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이란 행사의 기획부터 완료시까지 안동시가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행사”란 안동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홍보책자
나. 리플릿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의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①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원별 예산현황(총 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금액 및 비율)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단면으로 작성된 홍보물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의 면적에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책자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앞표지에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으로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앞표지에 예산을 표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뒷면에 표기할 수도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 중 웹 배너를 활용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의 경우에는 화면상에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으로 예산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할 때 삭감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