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방안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29> [제목 개정 2017ㆍ9ㆍ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