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3년간 시세를 연간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8>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매년 3월에 성실납세자 인증서 또는 표창패 등 수여.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8>
나.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다.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알선 지원 <신설 2019ㆍ3ㆍ8>
라.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신설 2019ㆍ3ㆍ8>
마.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1회에 한하여 면제 <신설 2019ㆍ3ㆍ8>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ㆍ3ㆍ8>
② 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9ㆍ3ㆍ8>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ㆍ3ㆍ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