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이란 광양시민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교육 및 홍보
5. 관계 기관ㆍ단체 등 협력체계의 구축
6. 제1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회원명부, 자부담능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