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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자치법규 217052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광양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광양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배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역기여 시책 추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유도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양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
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한다.
③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

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