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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052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3.5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