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드는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대행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수입과 지출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3. 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및 증명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서천군민이 농어촌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운송원가
2.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
3.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중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의는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8.12.31., 2022.7.8., 2023.6.9., 2026.7.10.>
1. 당연직 위원: 군의회 의원 1명,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
가. 서천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나.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다. 교통관련 전문가
라.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ㆍ여성단체의 대표자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개정 2019.10.2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운수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