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09.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