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ㆍ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ㆍ통장은 3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반장은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또는 통합된 리ㆍ통ㆍ반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2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①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또는 선거 등(이하 “마을총회 등”이라 한다.)을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마을별 이ㆍ통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천결정일부터 7일 이내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임명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② 마을별 이ㆍ통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을총회 등에서 선출된 이ㆍ통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하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 요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5. 마을총회 회의록(마을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③ 반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임명요건이 충족될 때 반장으로 임명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장 추천ㆍ수락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등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리ㆍ통 개발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이 추천하면 임명요건이 충족될 때 이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갖춘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직권 임명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 및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삼척시 읍ㆍ면ㆍ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리ㆍ통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마을별 이ㆍ통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거나 직제순의 반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ㆍ통장 후보자 모집(등록)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이ㆍ통장 선거권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이ㆍ통장 선출방식 등에 관한 사항
4. 이ㆍ통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또는 선거 등에 관한 사항
5. 마을총회ㆍ선거 등에서 선출된 이ㆍ통장 임명요청에 관한 사항
② 선거위원회는 개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마을별 선거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며,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ㆍ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기 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해당 리ㆍ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ㆍ반의 구역이 변경 또는 통합된 경우
5. 해당 리ㆍ통ㆍ반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세대 대표의 3분의 2이상이이ㆍ통ㆍ반장의 면직을 건의한 경우 <개정 2023. 5. 26.>
6.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유고나 면직 시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90일 이상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없을 시에는 신임 이ㆍ통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ㆍ통의 반 직제순에 따른 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면직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ㆍ반장 관리 대장 또는 전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임명장을 교부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이ㆍ통ㆍ반장 재직(경력)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임명ㆍ면직 등 신분상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삼척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등에 필요한 공고문안, 신청서류, 회의록 등 서식의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위원회에서 마을별로 실정에 맞도록 자체규정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