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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2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6, 2020. 3. 25〉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광명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조의2

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6〕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방법 등을 특정하여 임시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 3. 26, 개정 2020. 3. 25〉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