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2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0. 3. 25〉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
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관리ㆍ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