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0. 3. 25〉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
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관리ㆍ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