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영화제 및 이ㆍ미용 등 예술문화 증진사업
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 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 지원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ㆍ체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2.)
①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01.03.)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