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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1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9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