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을 둔다.
② 협의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35조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임기만료까지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협의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