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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0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을 둔다.
② 협의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35조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임기만료까지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

협의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