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3.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14.〕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3.>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0.5.13.>
7.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3.>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ㆍ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개정 2020.5.13.>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0.5.13.>
13.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5.1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으로 한다.
①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도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안전국장, 행정국장, 정서회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3.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교육감은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을 교육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4.〕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1.14.>〕
① 도교육감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양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복지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4.〕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1.14.>〕
①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와 관련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급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11.14.〕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11.14.>〕
① 도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4.>〕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11.14.>〕
도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공헌 실적이 뚜렷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