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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1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7.>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22. 3. 7.>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동두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7조

입법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ㆍ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9조

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의 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다른 기관 또는 시의 관련부서 등과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 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 3. 7.>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22. 3. 7.>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1.8.>

제13조

비용추계서 협의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22. 3. 7.>

제14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6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7조

공포방법 및 공포일

①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②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18조

훈령ㆍ예규

① 훈령ㆍ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② 훈령ㆍ예규안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2. 3. 7.>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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