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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0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지방자치법」제19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및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의견제출 기관ㆍ기간ㆍ방법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산하기관, 유관 기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주관부서에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입법에 관하여 필요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2.>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7.2.>

제12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의안명,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 기금,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

제출시기

①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안 외에는 비용추계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제15조

조례의 공포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2021.7.2.>

제16조

규칙의 공포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제17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8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포일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전교육

①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1.12.31.> <개정 2021.7.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