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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0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당진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을 위해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농산물

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희망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3. 지원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②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벼
2. 감자, 양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제4조

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품목 재배면적(㎡),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ㆍ수량,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희망량 <개정 2025.2.11.>

제5조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업인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자체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