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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0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개정 2024.12.13.>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4.12.1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4.12.13.>
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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