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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자치법규 217050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따라 화성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또는‘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 중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장과 관리기관의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연장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시설의 공동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시설 중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분담금, 유지관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