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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50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8)
1. 삭제 (2025. 4. 8)
2. “농어촌 체험관광”이란 지역 주민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농업경영, 어업경영,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3.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과 하나의 농어촌마을이 도농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4. 8)

제3조

농어촌 체험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분야(이하 “육성분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기반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분야
2. 체험자원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분야
3. 향토음식과 농어가 맛집 육성 분야
4.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
5.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자 육성을 위한 국내외연수와 교류 분야
6.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하여야 할 분야

제4조

육성분야사업자 지정 등

① 제3조제2항의 육성분야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육성분야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어촌 체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시장은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 및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취소

시장은 육성분야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분야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
2. 육성분야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정도 가 현저히 저조할 때
3.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7조

2025. 4. 8삭제

삭제 (2025. 4. 8)

제8조

2025. 4. 8삭제

삭제 (2025. 4. 8)

제9조

2025. 4. 8삭제

삭제 (2025. 4. 8)

제10조

2025. 4. 8삭제

삭제 (2025. 4. 8)

제11조

2025. 4. 8삭제

삭제 (2025. 4. 8)

제12조

2025. 4. 8삭제

삭제 (2025. 4. 8)

제13조

2025. 4. 8삭제

삭제 (2025. 4. 8)

제14조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① 시장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수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 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사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