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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9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