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함안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함안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함안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함안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함안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등의 홍보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세계유산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
2. 역사학, 고고학, 경관보전,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등이 소재한 지역 주민대표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유산, 행정, 교육,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세계유산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공동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동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세계유산 홍보 등을 위하여 참여 이벤트 등 행사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