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이 규칙은 「함안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사용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1. 공설 추모공원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 유택동산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4., 2026.4.30.>
2. 화장시설(시체, 유골) : 별지 제2호서식
3. 화장시설(죽은태아) : 별지 제3호서식
4. 사용자 변경(승계) : 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군수는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의 우선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 2026. 4.30.>
1. 사망 당시 함안 군민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
2. 사망 당시 함안 군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는 자 <개정 2019. 12. 24.>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19. 12. 24.>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사망 당시 함안 군민 <개정 2019. 12. 24.>
6.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7. 관외 거주 사망자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료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군수는 사용료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① 공설 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잔디형의 사용은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사용하고, 자연장지 수목형의 경우에는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사용 허가한다. <개정 2019. 12. 24., 2026.4.30.>
②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향후 배우자의 안장을 원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배우자의 사용시설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는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안치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④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목형의 수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개정 2019. 12. 24.>
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무연유골은 공설봉안당에 안치한다. <개정 2019. 12. 24.>
⑥ 군수는 공설 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19. 12. 24., 2026.4.30.>
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안치된 유골을 수거 또는 다른 장소로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유골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유골의 수거 및 개장명령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가 3개월 안에 유골을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① 봉안시설의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26.4.30.>
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수리 <개정 2019. 12. 24.>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개정 2019. 12. 24.>
3.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ㆍ면제ㆍ반환 <개정 2019. 12. 24.>
4. 조례 제10조,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5.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6.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설치)기간 연장허가 <개정 2019. 12. 24.>
7.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19. 12. 24.>
②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군민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군수는 화장이 완료되었을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화장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 12. 24.>
유택동산의 유골함이 가득 찰 경우 자연장지 내 지정된 장소에 공동 안치한다.
① <삭제 2026.4.30.>
② 수탁자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현황, 사용료 수납현황 등을 익월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