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안군이 설치한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안군이 설치한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시설로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9., 2023.3.10.>
2. “봉안평장”이란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분 없이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
3.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5. “사용권”이란 사용자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6. “장례시설”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1.9.>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분석ㆍ연구 등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설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0., 2026.4.30.>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 사망자 <개정 2020.11.9., 2023.3.10.> 2. 군에 주소을 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사망자 <개정 2023.3.10.> 3. 군 관할에서 사망한 행려자ㆍ무연고자 및 외국인 <개정 2023.3.10.> 4. 군 소재지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2023.3.10.> 5. 출향인으로서 등록기준지 또는 최초 주민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개정 2023.3.10.,2026.4.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주소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3.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안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2023.3.10. 제2항에서 이동> ④ 군수는 장사시설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우선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23.3.10. 제3항에서 이동>
공설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6.4.30.>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사용료등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리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3.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ㆍ공설추모공원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3.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4.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3. 7. 19.> 5.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6.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무연고자 7. 공설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입지확정지역 인근 1km 이내)이 사망 후 연고자가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④ 공설추모공원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중에 개장할 경우 석물처리 및 개장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종전 제7조제3항제4호부터 6호는 제5호부터 7호로 이동 <2023. 7. 19.>]
제7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적용할 때 함안군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둔 자(「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2. 분묘 소재지가 군 관할에 있는 경우 3. 다른 지역에 봉안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는 함안군공설봉안당 조성일(2008. 5. 27.)이전에 사망하고, 사망 당시 주소를 군에 둔 경우 [본조 신설 2023.3.10.]
군수는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설추모공원 및 봉안당에 안치한 후 사용기한 안에 유골을 인계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개장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골을 유택동산에 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경과 후 연장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공설 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그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군수는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장사시설의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와 그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봉안평장, 자연장지 자연장의 사용면적 및 묘비 등의 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 또는 그 밖의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묘비 및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하되, 봉안평장의 유골함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자연장은 천연소재 및 용기없이 마사토와 혼합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③ 봉안평장 및 자연장지의 석물(표지석, 받침석, 석각) 등 구입비는 3년 단위로 군수가 고시한 단가로 한다.
<삭제 2026.4.30.>
① 군수는 화장한 유골 중 매장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지 않는 유골은 유택동산에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택동산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기타 장사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설장사시설의 위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설장사시설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허가대장 등의 모든 문서와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전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차액을 보조할 수 있으며, 관외 사망자는 공설화장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한정한다.
1. 화장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의 보조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설화장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1. 명절 당일(설ㆍ추석)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휴무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