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어항 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개정 2018.12.28)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소를 특정하여 군수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