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3.20.>
1.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03.20.>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3.20.>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신안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나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03.20.]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2023.7.1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삭제 <2019.03.20.>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03.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3.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9.03.20., 2023.3.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2019.03.20.,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 2025.3.1.>
1. 기획예산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03.2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03.20.>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3.20.>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광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03.20.>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3.20.>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3.20.]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②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제목개정 2019.3.20.]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③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20.> [제목개정 2019.3.20.]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03.20.]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