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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04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신안군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신안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별영향 평가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제8조

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제9조

군정참여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3.20.>

제1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ㆍ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 및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0., 2026.8.14.>
1. 기념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주간행사 또는 전국단위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0.>
② 군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3.20.>
1.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실현 촉진 사업
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나.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
가.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나. 여성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류비용
3.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비용
4.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가. 취업ㆍ창업을 위한 여성직업훈련
나. 여성테마교육
5. 여성단체협의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행사 및 사업
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나.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복 및 활동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9.3.20., 2021.7.1.>

제13조

양성평등위원회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3.20., 2023.3.2., 2025.3.1.>
1. 여성청소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삭제 <2019.3.20.>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3.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3.20.>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3.20.>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3.20.>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20.>

제2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