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8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주군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무주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자격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급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대학생과 부모 모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졸업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는 경우「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