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전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2021.3.18.>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정보ㆍ자료 수집ㆍ현황 및 수요 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