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가평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5.>
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가평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가평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8.12.31.>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9.25.>
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개정 2017.9.25.>
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개정 2017.9.25.><개정 2018.4.11.>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매년 24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18.12.31.>
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1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5.><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 <개정 2017.9.25.><개정 2018.11.5.>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개정 2018.12.31.>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5.>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