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③ 삭제<2023. 12. 14.>
[제목개정 2023. 12. 14.]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안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화 사업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3. 12. 14.]
삭제<2023. 12. 14.>
삭제<2023. 12. 14.>
삭제<2023. 12. 14.>
삭제<2023. 12. 14.>
삭제<2023. 12. 14.>
삭제<2023. 12. 14.>
삭제<2023. 12. 14.>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14.]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제반 환경 등 현장 모니터링
2. 지역여성 생활 실태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 등 <개정 2023. 12.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