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마케팅”이란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철원군(이하 “군” 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과 이와 관련한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를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
3.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① 본 위원회의 명칭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각종 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 철원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상의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철원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③ 전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3년 단위로 재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체육관련 전문가 등 스포츠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6.30.>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전지 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결산보고서 및 자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에 관한 사업비는 체육회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함으로서 집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철원군의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체육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3. 기타 잡수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자금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성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5. 11. 12.>
④ 자금은 체육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자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용자금의 한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
2.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체육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자금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체육회는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자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마케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자로 임명하여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02.03., 2022. 12. 14.>
① 위원회의 운영, 수당, 여비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사무의 운영, 집행, 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