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표준모델 기준을 만들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통일을 기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표준모델 기준을 만들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통일을 기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주택가, 산책로,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을 위해 가로등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가로등 및 보안등 디자인은 철원지역 특색을 반영한 단일모델 선정
2.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단가 심의
3. 운영상 선정모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2025. 11. 12.>
1. 당연직 2명(민원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그 밖에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3명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등 업무를 총괄하는 생활민원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표준모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