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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7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ㆍ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원단,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제품인증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국내 ㆍ 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등 판로 지원 사업 3.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
2.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