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6.7.13.>
3.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조직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0., 2026.7.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4. <삭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신설 2026.7.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과장 및 예산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7.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6.7.13.>
2. 정책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소속기관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효과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0., 2026.7.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5.7.10.>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구청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개정 2025.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평가대상의 정책적 목적, 개요 및 효과
2.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영향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개정 2026.7.13.>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분석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10.>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1. 제3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2. 제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의 선정 <개정 2025.7.10.>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또는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4.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신설 2026.7.13.>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