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1.2.>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신설 2023.11.2.> 8.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2.>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11.2.> ③ 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1.2.> ⑤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부터 제5항을 제5항부터 제6항으로 이동, 2023.11.2.] <개정 2023.11.2.>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사업 <신설 2023.11.2.>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종전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3호로 이동, 2023.11.2.>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신설 2023.11.2.>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8.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로 이동, 2023.11.2.>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3.11.2.]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11.2.]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2.>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1.2.]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11.2.]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ㆍ시설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11.2.]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3.11.2.>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11.2.]
제13조 <삭제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