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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7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6-11-17공포 2016-11-17공포번호 1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