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2. 관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대비 필요인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수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2.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3.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보호와 수집ㆍ운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
2. 방서(防暑)ㆍ방한 의류 및 신발
3.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