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범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경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합대에서 방범대의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를 분기별 방범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