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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6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과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쇄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
2. "홍보매체"란 구청장이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을 말한다.
3. "광고"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말한다.
5. "광고료"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의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정기 발간물ㆍ수시 발간물
2. 각종 고지서ㆍ통지서
3. 각종 봉투류
4.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

제4조

광고제한

광고내용 또는 표현이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공익성을 해치는 광고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광고료 부과기준 등

①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과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료는 유사광고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광고접수 및 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쌍방 간 문서로써 계약ㆍ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 시 책임범위 등
④ 구청장은 계약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로부터 5일 이전에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계약 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광고원고 제출일 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④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인쇄물 발간 및 홍보매체 게재의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광고주가 계약의 내용대로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광고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2.1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