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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59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함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함평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20.11.3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함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30.>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30.>

제11조

삭제

삭제 <2020.11.30.>

제12조

삭제

삭제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