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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5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6-11-16공포 2016-11-16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 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함평군에 소재하고, 함평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