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ㆍ광합성균ㆍ유산균ㆍ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배양실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2.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40ℓ까지로 한다.
①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