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등에 의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국장 및 4급 사업소의 장
2. 전주시의회 의원 1명
3. 토지이용ㆍ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 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이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을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3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는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를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