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와 22조에 따른“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와 22조에 따른“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함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강릉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삭제 <2017.10.11.>
삭제 <2017.10.11.>
①시장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② 보조금의 신청, 결정, 정산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