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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4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했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