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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4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광주광역시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4조

외국인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외국인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증진사업

시장은 외국인주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등 무료진료 사업
2.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사업
3.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4. 외국인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홍보 및 통ㆍ번역사업
5.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교육 사업
6. 외국인 대상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사회 민간 보건의료 자원의 활용 및 협력체계
4.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9.25.>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강증진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예산 및 지원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진료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