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광주광역시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① 외국인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등 무료진료 사업
2.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사업
3.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4. 외국인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홍보 및 통ㆍ번역사업
5.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교육 사업
6. 외국인 대상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사회 민간 보건의료 자원의 활용 및 협력체계
4.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9.25.>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강증진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진료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