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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44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6-11-15공포 2016-11-15공포번호 4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 있던 문묘(文廟)와 그에 속한 관립(官立) 학교로서, 광주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계획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4조

지원 사업

시장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등 전통 의례 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사업
2.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행사
3. 전통 의례 및 인문ㆍ역사문화ㆍ예절 교육

제5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