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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4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5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신설 2021.11.3.>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21.11.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이하 &#985170;위원회&#985171;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 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문화·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